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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533억원 소송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았대)

무명의 더쿠 | 13:09 | 조회 수 1477

 

오늘 사대보험 납부서를 받았는데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구.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을 거 같아서 캡쳐해서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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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주장


1.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2. '저타르, 마일드, 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덜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
3. 흡연 관련 진료비 증가(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

 

영상을 보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다른 국가에서는 승소했는데 우리나라만 1심 패소했다고 함. 

건보단에서 소송하기 전에도 개인이나 집단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직접흡연, 간접흡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폐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그로 인한 진료비 증가(feat.건강보험료 증가)

흡연인들이 길가에 버리는 담배꽁초와 아무데나 뱉는 가래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 

아무런 공익은 없고 백해무익하기만한 담배를 팔아서 많은 이익을 취한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2심은 꼭 승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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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정부에서도 담배가 국민과 사회에 끼치는 피해만큼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붙였으면 좋겠음.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침. 절반 수준도 안 됨.  너무 저렴하니까 흡연인들이 더 부담없이 피울 수 있는 거 아닐까.

 

정부는 출생율 올리겠다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쓰고 있다지? 특히 난임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근데 바로 그 난임과 불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담배임.

 

담배성분이 남성의 정자 수와 운동성을 저하, 기형 정자 생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여성에게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생리불순 및 조기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

다행히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그들의 2세에게까지 영향이 이어지는데 흡연부모(간접흡연 포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비흡연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보다 정자농도와 총 정자수가 낮은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되었다고..

 

정부는 이미 난임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하기 보다는, 이 난임을 일으키는 담배에 세금을 높게 붙여서 예비 엄빠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벌어들인 세금은 출생율 상승을 위해 써야하는 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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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나라는 몇년째 OECD 상위국가 중에서 생리대 가격이 압도적 1위이고, OECD 평균에 거의 2배나 비쌈.

2016년에는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신발깔창을 생리대 대신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알려져 뉴스에 나온 적도 있음. 

저 소녀들이 앞으로 한국의 출생율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생리대도 못 사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놓고 공익을 위해 애 낳으라고 하는 건 너무 양심없는 거 아닌가 싶음.

 

출산능력에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는 가격 허들이 낮아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정작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의 필수품 생리대는 가격이 높은 건 모순임

 

 

 

https://www.youtube.com/watch?v=IPE9kD6c6X0

https://www.youtube.com/watch?v=ESQy7Sp3CN0

 

 

이건 국민건강보험 유튜브에서 퍼온 안내 영상임. 위에 캡쳐해서 올린 납부서의 QR코드가 깨져서 직접 유튜브 가서 찾아서 봤음. 근데 조회수도 너무 낮고, 좋아요 수도 너무 낮음.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심 승소를 위해 많은 근거자료를 모아 소송에 준비했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래. 캐나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재판에 승소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영상에서 말함. 

 

더쿠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준비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줬음 좋겠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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