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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이라도 사줄 돈이 없다. 이런 것만 딱딱 골라 (예산을) 잘랐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며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관사, 전방 관사들을 보면 40년씩 돼 녹물이 나온다"며 "이런걸 수리하고, 이사비 제대로 (지원)하라는데 관련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 잘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모르겠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쟁점사항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게 계엄 선포 사유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안수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포고령 하달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진행하며 불응 시에는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후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법적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며 "(김 전 장관의) 검토를 거쳤다는 말에는 수긍했지만 무거운 느낌은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어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며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