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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연 직전 취소 왜 안되나요?"…티켓 예매 플랫폼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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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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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시작 전 티켓 취소 가능 규정했지만
조사 대상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당일 예매 취소 막아놔

 

[파이낸셜뉴스] 연말연시 공연 티켓 예매가 늘면서 공연 취소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은 시작 전까지 당일 취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공연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규정과 좌석 정보 제공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티켓 판매금액은 2022년 1조285억 원에서 2024년 1조4538억 원으로 2년 새 약 40% 증가했다.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티켓 관련 피해는 총 1193건이다. 특히 2024년에는 579건이 접수돼 전년(186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로 가장 많았고,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22.4%), ‘부당행위’(11.6%)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 마감시간 이후에는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공연 티켓 판매는 계속하고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요금의 90%를 환급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 대상 120개 공연 모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강제력이 없는 행정규칙이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취소수수료를 ‘티켓 도착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가 제때 반송하더라도 배송 지연 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좌석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시야 제한석 관련 안내가 있는 공연은 전체의 48.3%에 그쳤고, 대부분 구체적인 좌석 위치 없이 제한 가능성만 고지했다. 휠체어석의 경우 53.3%가 전화 예매만 가능해 온라인 예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 환불,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발송일 기준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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