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날 낮 12시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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