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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조원’ 탈루혐의…국세청, 민생 침해 시장교란 업체 31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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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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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세금을 탈루한 시장 교란 탈세 업체 3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23일 가격담합과 편법적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불안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경제·산업 동향과 언론보도, 관계기관 정보를 종합 분석해 4가지 핵심 탈루 유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위한 독과점 기업 7곳이다. 이들은 동종 업체끼리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 작업을 펼쳤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에 계약금의 10%를 사례금으로 주고,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하는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수년간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사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해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

할당관세 혜택을 편법으로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4개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춰준 혜택을 독식했다. 원재료를 싸게 들여오고도 판매가에는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를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수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도 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업체 9곳이 조사 대상이다.

치킨과 빵 등 외식 물가에 민감한 품목의 이들 업체는 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만 슬그머니 줄였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와 부재료를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계열법인을 중간에 끼워 재료를 고가로 매입했다.

사주 일가가 소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했다.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장 비용, 명품 구매비 등을 결제했고, 이를 비용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편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업체 11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해외 요트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검은머리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소득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 자금을 사용해 자녀 해외 유학은 물론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 요트 등을 사들이며 사치 생활을 누렸다.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 법인에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인은 차입금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국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고,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4044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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