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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온 ‘주사이모’, 어디까지가 합법 왕진인가 [D:이슈]

무명의 더쿠 | 12:10 | 조회 수 576

[데일리안 = 전지원 기자] 방송인 박나래와 샤이니의 ,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까지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면서,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비공식 왕진 의료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주사이모'라 불리는 A씨가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 MBC '나혼자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에 함께 나오는 출연진들을 상대로 자택 방문 주사·수액 시술과 다이어트 약 전달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들 모두 A씨로부터 주사나 약물을 처방·투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방문진료' 등 예외 사유를 근거로,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거동 불편자·중증소아 등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복지부 고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대 졸업 ▲의사 국가시험 합격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범위 안의 진료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인물은 의료기관 개설도, 방문진료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주사·수액을 놔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즉, 왕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행하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노인·중증질환자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처럼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합법 왕진이다. 반대로 이번 사례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병원 밖 여러 사람에게 주사·수액을 놓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의 책임 범위는 또 다른 쟁점이다. 키와 입짧은햇님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났고, 실제 의사인 줄 알고 왕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환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마약류가 아닌 일반 약물을 놓은 경우라면 현행법상 환자를 처벌할 조항이 거의 없다"며 "이번 건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유는 유명인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지, 법적으로는 시술자만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사에 사용된 약물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 구입·투약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9/00030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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