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분식류를 파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A사는 가격은 그대로 두되 음식 중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이익을 불렸다.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원의 광고선전비는 대신 지급해 사주일가의 쌈짓돈을 지켜줬다. 임원 월급은 과도하게 지급했는데, 이 일부는 사주일가 B씨에 현금으로 흘러갔다. 각종 탈루혐의를 포착한 과세당국은 A사와 B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국세청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겨온 ‘시장교란 행위 탈세’ 31개 업체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말에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데 이어 석달 만에 다시 이례적인 고강도 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상황이 반영됐다. 기업 11곳의 탈루혐의금액은 7000억~8000억원, 이들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는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 중 한 곳은 내국법인 C업체로 최대주주이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이 보유한 대외계정에 지급보증용역 대가 70억원을 달러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외계정이란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이 외화 예치 목적으로 개설하는 예금계정이다. C업체는 이 외국법인 외에도 2곳의 페이퍼컴퍼니에 실제론 이뤄지지도 않은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을 쓰는 등 외화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슈링크플레이션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이번에도 정조준 대상이 됐다. 9월 말에 14곳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도 9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인다. SPC를 포함한 9곳의 탈루혐의액은 1000억원가량이다.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한데도 계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료를 사들이고, 사주일가가 소유 중인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업체 등이 조사대상이다.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장을 드나들고 명품을 사는 등 사주일가가 호화생활을 누린 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혐의를 입증하고 탈세를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겨온 ‘시장교란 행위 탈세’ 31개 업체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말에 생활물가 밀접 업종 55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데 이어 석달 만에 다시 이례적인 고강도 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곳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외환 부당유출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상황이 반영됐다. 기업 11곳의 탈루혐의금액은 7000억~8000억원, 이들이 해외로 부당 반출한 외화 규모는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 중 한 곳은 내국법인 C업체로 최대주주이자 페이퍼컴퍼니인 외국법인이 보유한 대외계정에 지급보증용역 대가 70억원을 달러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외계정이란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거주자 등이 외화 예치 목적으로 개설하는 예금계정이다. C업체는 이 외국법인 외에도 2곳의 페이퍼컴퍼니에 실제론 이뤄지지도 않은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을 쓰는 등 외화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슈링크플레이션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이번에도 정조준 대상이 됐다. 9월 말에 14곳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도 9곳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인다. SPC를 포함한 9곳의 탈루혐의액은 1000억원가량이다.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한데도 계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료를 사들이고, 사주일가가 소유 중인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업체 등이 조사대상이다. 법인 신용카드로 골프장을 드나들고 명품을 사는 등 사주일가가 호화생활을 누린 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혐의를 입증하고 탈세를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860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