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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바닷가재 산 채로 삶으면 불법…스위스·노르웨이도 금지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3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18522?sid=001

 

 

▲ 바닷가재


영국이 동물복지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난 2022년 보수당에서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동물복지단체들도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이고, 전기충격과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번식기에 토끼사냥을 금지하는 등 사냥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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