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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대 숙박권' 수령·사용 논란

무명의 더쿠 | 11:34 | 조회 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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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2024년 11월 최고급 객실 등을 이용한 정황이 보도됐다. <한겨레>는 김병기 의원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의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숙박권이 보좌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024년 10월 30일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ㄱ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OOO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라며 서귀포 칼(KAL) 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제보자의 메신저 내역을 보면 숙박 초대권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


ㄱ씨는 <한겨레>에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ㄱ씨와 대한항공 측 인사는 예약 일정을 정리했는데, 2024년 11월 22일~24일 2박 3일 로얄스위트룸으로 확정됐다. <한겨레>는 "이틀치 숙박요금(145만 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12만 8000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까지 더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4만 8000원(올해 12월 22일 기준)"이라고 보도했다.

호텔 숙박 초대권이 전달되고 예약이 확정되던 시기는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하기 전인데, 당시 김 의원의 상임위가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였던 터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 측으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이 전달된 시기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추정된다. ㄱ씨가 최초 예약 문의를 할 당시 사용 기한(2023년 12월 31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받은 시기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한겨레>에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라고 밝혔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93283&CMPT_CD=P0013&utmhttps://omn.kr/2gh25_source=naver&utm_medium=m_origin&utm_campaign=naver_news#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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