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공개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얼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 얼굴 공개 등을 이유로 이동원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원 PD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인정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정인이에 관한 이야기가 불필요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오히려 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전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 속에 271일 만에 사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고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것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인이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확정받았고 아동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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