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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징역 3년6개월+집유 2년에 상고…대법원행

무명의 더쿠 | 11:22 | 조회 수 148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95715?sid=001

 

박수홍 창간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수홍 창간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수홍 친형 부부가 2심 징역 3년 6개월 형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23일 스타뉴스는 전날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측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해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 형 부부가 지난해 2월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라엘에서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에서 13억6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양측 모두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것을 파기하고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놀이공원 이용권, 키즈 카페 이용권 등의 구입 비용"이라며 "이는 모두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금액은 96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박씨 부부의 일부 피해 변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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