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동거녀 살해'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6개월' 은닉한 30대 남성
1,588 10
2025.12.23 10:39
1,588 10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살 연상의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 지인들의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2018년 초,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다시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 씨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건네며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역시 A 씨의 관리 아래 이뤄졌다.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2018년 6월에는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경찰 신고로 이어졌지만,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선고 이틀 전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옥바라지’ 문제와 생계, 일본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A 씨는 구속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A 씨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살해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임대차 관계는 유지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방을 찾아 시신 상태를 확인했고, 락스와 물을 뿌리고 방향제와 향을 사용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렸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켰다. 이러한 은닉 상태는 약 3년 6개월간 이어졌다.

그러다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중단됐고, 2024년 7월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인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피해자를 지배·통제해 온 관계와 범행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검찰 구형이 과하다’, ‘합의금이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진정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되살아날까 기다렸고, 시신과 함께 TV를 보고 셀카를 찍었다는 진술은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참혹하고 악랄해 사실상 사체를 모욕·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으로 그 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7555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09 00:05 8,5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0,1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62,2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0,3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76,15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2,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5,3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1398 정치 이 대통령 “해수부 이전, 부산도약 중대 계기…모든 지원 하겠다” 18:43 1
2941397 이슈 충격적인 넷마블 개인정보유출 추가 공지 7 18:41 450
2941396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시대' 직접 열었다.. 공약 '6달 만에' 완전 이행 1 18:41 33
2941395 기사/뉴스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원전 재가동 눈앞 18:41 29
2941394 이슈 독도표기된 표지가 문제가 되어 일본수출길이 막힌 성경김 3 18:39 559
2941393 유머 나 때문에 여직원 또 회사 그만뒀대 3 18:39 669
2941392 유머 덬딜방에 올라온 흑백요리사2 스포(아님ㅋ) 7 18:39 811
2941391 기사/뉴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보 급여 확대‥위암·유방암도 적용 3 18:38 227
2941390 기사/뉴스 "과녁 쏘다 갑자기"...인천 사격장서 20대 사망, CCTV 보니 7 18:37 1,188
2941389 기사/뉴스 2026년도 여자 미용몸무게 표준몸무게 표 (업데이트!!!) 28 18:35 1,764
2941388 유머 올해도 시작된 아파트 동심지킴이 산타 암호문 11 18:35 975
2941387 이슈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 업뎃 4 18:32 921
2941386 유머 냉부와 김풍이 만든 전쟁기계 7 18:31 1,542
2941385 이슈 [드라마] 내 최애랑 타멤버가 불화설 남 > 다른 같멤 살인사건 남 > 근데 내 최애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최애가 용의자로 경찰서감 > 근데 내가 변호할예정인 드라마.twt 7 18:31 800
2941384 기사/뉴스 이번엔 '통닭 때문에 계엄'[현장영상] 2 18:31 370
2941383 이슈 UDT우리동네특공대 표절 주장 + 형사 고소중 13 18:30 1,485
2941382 이슈 정소민 인스타그램 업로드(롱샴) 1 18:30 511
2941381 이슈 이제 두바이라하면 나라이름으로 안들리고 맛있게 들림 4 18:30 551
2941380 이슈 팬들 반응 난리난 엔믹스 설윤의 개수작 챌린지 10 18:25 1,282
2941379 이슈 에이펙 홍보영상 패러디한 SBS 연예대상 티져 4 18:24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