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동거녀 살해'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6개월' 은닉한 30대 남성
1,573 9
2025.12.23 10:39
1,573 9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살 연상의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 지인들의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2018년 초,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다시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 씨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건네며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역시 A 씨의 관리 아래 이뤄졌다.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2018년 6월에는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경찰 신고로 이어졌지만,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선고 이틀 전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옥바라지’ 문제와 생계, 일본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A 씨는 구속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A 씨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살해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임대차 관계는 유지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방을 찾아 시신 상태를 확인했고, 락스와 물을 뿌리고 방향제와 향을 사용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렸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켰다. 이러한 은닉 상태는 약 3년 6개월간 이어졌다.

그러다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중단됐고, 2024년 7월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인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피해자를 지배·통제해 온 관계와 범행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검찰 구형이 과하다’, ‘합의금이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진정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되살아날까 기다렸고, 시신과 함께 TV를 보고 셀카를 찍었다는 진술은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참혹하고 악랄해 사실상 사체를 모욕·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으로 그 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7555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326 12.18 60,0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0,1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61,0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99,7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75,31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2,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5,3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1308 이슈 기묘한이야기(스띵) 파트2+파이널 러닝타임.jpg 3 16:56 87
2941307 기사/뉴스 코레일 성과급 15년 갈등 봉합국면… 2027년까지 100%로 정상화 16:55 100
2941306 이슈 마른 사람만 입을 수 있는 드레스? 16:55 295
2941305 정보 실물이 더 예쁘다는 임영웅 2026 시즌그리팅.jpg 1 16:54 161
2941304 이슈 하퍼스바자 1월호 첫 화보 찍은 롱샷 16:54 161
2941303 이슈 뛰기 전 일부러 취하게 만든다는 마라톤 대회.jpg 3 16:51 994
2941302 유머 고양이 고장내는 법 1 16:49 357
2941301 이슈 이왜진????? 싶은.. 몬스타엑스 주헌 신곡 ‘Push’ 챌린지 X Kehlani 켈라니 4 16:48 198
2941300 유머 돌덬 사이에서 논란인 드라마 장면 17 16:47 1,573
2941299 유머 43년 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를 키운 노부부 19 16:47 2,477
2941298 유머 댕댕이 유치원에서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16:45 429
2941297 이슈 ai 영상의 순기능 (커브길 추월 사고 시뮬)(시청주의ㅣ 2 16:45 452
2941296 기사/뉴스 신기록 경신→전 세계 1위해도 소용없었다…한국만 외면하는 ‘기묘한 이야기’ 37 16:43 2,113
2941295 기사/뉴스 “안구정화 완성체”... 박보검·뷔·수지, 명품보다 빛나는 ‘국보급 비주얼’ 4 16:42 425
2941294 유머 한 드라마의 아이돌 공개팬싸에 사생 온 현장...x 25 16:42 2,297
2941293 유머 근데 면접 마지막에 궁금한 점은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해야함 ㅜㅜ... 업ㅎ는데.. 12 16:41 1,498
2941292 이슈 한소희 디올 X 데이즈드 1월 커버 4종.jpg 3 16:39 696
2941291 유머 태권도학원엔 유아반, 아동반, 청소년반, 성인반만 있는 게 아니라 7 16:38 1,993
2941290 이슈 해외에서 화제되고 있는 연습실 빠르게 청소하는 방법 7 16:37 1,764
2941289 이슈 요새 인천에서 목격된다는 빨간 사이버트럭 111 16:36 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