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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6개월' 은닉한 30대 남성

무명의 더쿠 | 10:39 | 조회 수 1449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온 30대 남성의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당시, 9살 연상의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A 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 씨가 2017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 지인들의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했다.

2018년 초,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긴 채 다시 인천에서 동거하게 됐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고, A 씨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건네며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역시 A 씨의 관리 아래 이뤄졌다.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 2018년 6월에는 길거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경찰 신고로 이어졌지만, B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선고 이틀 전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옥바라지’ 문제와 생계, 일본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됐고, A 씨는 구속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결국 A 씨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살해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현장을 떠났지만 임대차 관계는 유지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방을 찾아 시신 상태를 확인했고, 락스와 물을 뿌리고 방향제와 향을 사용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렸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켰다. 이러한 은닉 상태는 약 3년 6개월간 이어졌다.

그러다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중단됐고, 2024년 7월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인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피해자를 지배·통제해 온 관계와 범행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검찰 구형이 과하다’, ‘합의금이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진정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되살아날까 기다렸고, 시신과 함께 TV를 보고 셀카를 찍었다는 진술은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참혹하고 악랄해 사실상 사체를 모욕·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으로 그 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6755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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