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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게이트’ 여파, 전현무 링거도 수사한다

무명의 더쿠 | 10:25 | 조회 수 5151
일명 ‘주사이모·박나래 게이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사안을 경찰이 들여다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한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현무에게 정맥수액(링거)을 진료한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고발인은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나래와 함께 베스트 커플 상을 받았던 웹툰 작가 기안84는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의 원본 영상 및 전후 맥락을 확인해 그 취지가 이 사건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주사이모’ 이모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 또한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차량으로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 됐다. 박나래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과 더불어 전현무 또한 이러한 의혹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가 왕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병원)이 아닌 차량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의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현 시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상태다.

소속사는 지난 19일 입장을 내고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8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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