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머니 컨설팅]금융소득 2000만 원 넘기면 ‘세금 폭탄’ 맞을까
1,507 6
2025.12.23 08:21
1,507 6

올해 금융소득 2000만원 넘겼다면, 2000만원 초과분만 6∼45% 과세
건보 피부양자는 ‘세금 폭탄’ 위험… ISA 등 절세상품도 가입할 수 없어

 

Q. 올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 A 씨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A.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은 하나의 허들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여겨진다. 한 해 동안 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다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기존처럼 원천징수 14%로 과세가 끝난다. 이는 2000만 원 전후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가령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은 기존처럼 과세되고, 초과분 1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6%의 종합소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이 1000만 원을 넘기면 전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다면 매월 약 13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율(약 7%)과 장기요양보험료율(약 9%)을 합쳐 소득의 8% 정도를 부과하는데, 2000만 원의 8%인 1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만 원 수준이 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즉, 2000만 원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진 않는다.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받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소득·재산에 건강보험료가 잡히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절세 수단도 줄어든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3902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순수한면X더쿠💗] 압도적 부드러움 <순수한면 실키소프트 생리대> 체험단 모집 (100인) 318 12.18 57,5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6,5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7,5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96,8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72,7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2,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5,3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9449 기사/뉴스 JTBC,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앞두고 중계 체제 가동 10:54 86
399448 기사/뉴스 [속보]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1 10:53 140
399447 기사/뉴스 700만 눈앞에 둔 '주토피아 2'…어떻게 올해 최고 흥행작 됐나? 3 10:52 195
399446 기사/뉴스 록밴드 퀸, 51년만 크리스마스 소재 미공개곡 공개 1 10:52 66
399445 기사/뉴스 정명훈 "5년 뒤엔 부산서 매달 오페라 공연 열릴 것" 2 10:52 248
39944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 '학대 사망'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공익 목적" 1 10:51 442
399443 기사/뉴스 국힘 당대표실 '로저비비에' 개입 단서 포착돼…"사후수뢰죄 검토" 6 10:48 333
399442 기사/뉴스 홍진영, 주사이모와 찍은 사진에 “친분 없어, 기억도 전혀 안 난다” 7 10:45 2,255
399441 기사/뉴스 82메이저, 단독 콘서트 전 회차 '전석 매진' 10:44 366
399440 기사/뉴스 트리플에스 소속사, 명예훼손 법적 대응…"선처 없다" [공식] 10:43 295
399439 기사/뉴스 ‘1월 8일 컴백’ 웨이커, 3色 비주얼 변신 완료 10:41 66
399438 기사/뉴스 윤석열 때 위치 누설 ‘청와대 벙커’ 쓴다…“이중삼중 방어 시스템 보강” 17 10:41 699
399437 기사/뉴스 '통닭' 때문에 계엄 선포한 尹?…재판서 "사병들 사줄 예산 잘라"[오목조목] 5 10:40 431
399436 기사/뉴스 '동거녀 살해'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6개월' 은닉한 30대 남성 7 10:39 647
399435 기사/뉴스 선재스님 vs 돼지곰탕 생존자는?...안성재·백종원도 놀랐다 (흑백요리사2) 10:39 544
399434 기사/뉴스 군 간부, 세븐틴 우지에 "축가 섭외해 달라"..사적 요구 논란 5 10:36 574
399433 기사/뉴스 박나래, ‘나래식’ PD에도 갑질 의혹…“숨도 쉬지 마, 임금 못 드려” 파묘 18 10:35 3,521
399432 기사/뉴스 "단순 시황도 눈치"…증권사 텔레그램 1위 '키움 미국주식' 문 닫는다 4 10:35 474
399431 기사/뉴스 크리스마스 이브, 레전드 이문세X신승훈 만난다…라디오 출연 10:35 130
399430 기사/뉴스 문재인, 소외계층 지원 성금 500만원 기탁…4년 연속 19 10:35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