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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금융소득 2000만 원 넘기면 ‘세금 폭탄’ 맞을까

무명의 더쿠 | 08:21 | 조회 수 1403

올해 금융소득 2000만원 넘겼다면, 2000만원 초과분만 6∼45% 과세
건보 피부양자는 ‘세금 폭탄’ 위험… ISA 등 절세상품도 가입할 수 없어

 

Q. 올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 A 씨는 기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크게 오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A.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은 하나의 허들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여겨진다. 한 해 동안 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과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안다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먼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기존처럼 원천징수 14%로 과세가 끝난다. 이는 2000만 원 전후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가령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은 기존처럼 과세되고, 초과분 1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6%의 종합소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이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이 1000만 원을 넘기면 전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발생했다면 매월 약 13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료율(약 7%)과 장기요양보험료율(약 9%)을 합쳐 소득의 8% 정도를 부과하는데, 2000만 원의 8%인 1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만 원 수준이 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즉, 2000만 원을 조금 넘겼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진 않는다.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피부양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받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소득·재산에 건강보험료가 잡히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절세 수단도 줄어든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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