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91519?sid=100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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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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