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헌재 "공익 목적"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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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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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찰이 SBS 시사교양국 PD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생후 16개월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한 혐의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고발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A씨의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헌재는 아울러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찰이 SBS 시사교양국 PD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생후 16개월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한 혐의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고발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A씨의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 이후 양모 장모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헌재는 아울러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17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