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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산재 은폐' 합의서 공개... 언론·노조에 얘기하면 “민형사상 책임” - 합의서에 노동자 '입막음 조항' 있었다

무명의 더쿠 | 02:08 | 조회 수 990

https://x.com/newstapa/status/2003025976469680576PKfBqh



https://youtu.be/nHLgc656pc8?si=2H8jwAg7GcFVD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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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노동자 '입막음 조항' 있었다 


'부제소 특약'보다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은 합의서 3, 4조다. 3조 '기밀 유지'에서 쿠팡은 사고 노동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고 정보가 언론, 노조 등 외부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3조에는 "근로자는 본 사건의 기초사실 및 본 합의서의 내용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에 대하여 쿠팡풀필먼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나 합의서의 내용, 심지어 합의를 했다는 사실조차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제3자'라는 포괄적 개념을 집어넣어 언론, 노조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 친구, 가족까지도 사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유도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합의서 4조를 통해 노동자가 2, 3조를 어겼을 경우 합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4조에는 "근로자가 제2조 또는 제3조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쿠팡풀필먼트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본 합의서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부담함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 내용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쿠팡의 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유족을 대리했던 정병민 변호사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것보다는 사고나 합의의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것을 유도하는 걸로 보인다"며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산업재해 신청이나 소송 등은 힘든 일이고, 합의금을 제안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쿠팡이 이런 상황을 알고, 기밀 유지 등 여러 내용을 제안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동료 노동자나 노조에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금액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합의금을 줬다는 게 알려지면, '저 사람은 300만 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200만 원만 주느냐'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유가족 고립시키는 쿠팡의 '합의 전략' 

사고 노동자와 사망 노동자 유가족을 상대로 한 쿠팡의 '합의 전략'은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앞두고는 사망 노동자인 고 장덕준, 정슬기, 김명규 씨의 유가족과 연달아 합의했다. 장덕준, 정슬기 씨 유가족은 청문회에 나와 발언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합의 이후 불참했다. 청문회 불출석은 쿠팡의 요구 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쿠팡이 이들 유가족과 맺은 합의서에도 '입막음' 조항이 있었다. '쿠팡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쿠팡에 부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지난해 새벽 배송을 하다가 사망한 배송기사 박 모 씨의 유가족은 쿠팡과 합의 이후, 노조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새벽 배송 이후 쓰러져 중환자실에 가셨다고 해서 직접 병원에 갔다. 유가족에게 경위를 물으니 '일주일 연속 일한 적도 있다', '쉬는 날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간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과로사가 명백했다. 그런데 거기에 사측도 있었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온 걸 알았는지 사측이 다시 유족을 불렀고, 다녀왔다. 유족이 와서 하는 말이 '억 단위 돈을 합의금으로 더 주겠다'고 했다더라. 이후 유족이 미안하다며 같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을 하기 어렵겠다고 얘기했다.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숨진 배송기사 박 씨의 이야기는 이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과로사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박 씨 사망 전 12주를 기준으로 평균 노동 시간은 주당 61시간 45분에 달했다.


(...)




https://newstapa.org/article/2-9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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