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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무혐의…“추측성 진술뿐”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3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00992?sid=0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명태균씨한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 씨가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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