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쿠팡, 산재 인정되자 전관 써서 '소송전'
1,929 20
2025.12.22 23:13
1,929 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9787?sid=001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사망 사례가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쿠팡이 최 씨의 산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56살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를 재작년 11월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상품 분류와 적재, 고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장남인 최재현 씨는 "'산재 됐대' 한마디에 온가족이 울었는데 쿠팡이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쿠팡에서 일했던 최 씨의 두 아들 중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dB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는데,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습니다.

특히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 120만 원은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씨 관련 산재 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쿠팡은 또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승인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805 12.19 48,1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6,51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5,2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96,89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71,2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2,1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5,3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0798 이슈 @그거 아세요? 포토카드를 처음 시작한게 소녀시대예요 09:28 17
2940797 이슈 쿠팡이 자신만만한 이유.jpg 09:28 122
2940796 이슈 설정만 봐도 기대치가 올라가는 27년 3월 예정 픽사 신작 애니메이션 1 09:27 88
2940795 이슈 영화 <대홍수> 넷플릭스 영화 월드 1위 14 09:26 405
2940794 기사/뉴스 "떡국 대신 펄국"…공차코리아, 농심 사리곰탕 협업 메뉴 출시 6 09:25 289
2940793 기사/뉴스 [공식]곽시양, 한소희와 한식구 됐다…9아토엔터와 전속계약 09:24 79
2940792 기사/뉴스 尹 구속 연장되나…'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오늘 법원 심문 09:22 56
2940791 유머 산리오 1도 모르는 분이 캐릭터 이름 맞추기를 할때 1 09:22 204
2940790 이슈 성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증거로 영상을 못쓰는 일본 2 09:21 1,092
2940789 기사/뉴스 "양다리도 있나?"…'솔로지옥5' 연초부터 화끈하게, 1월 20일 공개 [공식] 09:20 205
2940788 기사/뉴스 승무원 꿈꾸던 11세 하음이의 마지막 비행, 4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15 09:20 1,157
2940787 기사/뉴스 “저렇게 생겼는데 대치동 수학강사”…류시원, ‘19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24 09:17 2,721
2940786 기사/뉴스 [단독] 박신혜, 유재석 만난다...'유퀴즈' 출격 7 09:14 464
2940785 기사/뉴스 정부 "약값 내려 재정절감" vs 제약사 "필수약 생산 포기할 판" 8 09:12 486
2940784 이슈 달러 1482원 유로 1744원 파운드 1997원 23 09:12 707
2940783 기사/뉴스 박나래, 논란 또 추가..이번엔 '나혼산' 조작 방송 의혹 [스타이슈] 47 09:11 3,194
2940782 기사/뉴스 출근 전, 체취 감추려 뿌린 향수… 몸에서 ‘이 문제’ 유발하는 중 8 09:10 1,952
2940781 이슈 지코 x Lilas 'DUET' 멜론 탑텐 41위 (🔺5 ) 1 09:09 204
2940780 기사/뉴스 가수 홍진영도 '주사이모' 의혹…소속사 "12년 전 사진, 기억도 안 나" [공식] 9 09:08 3,055
2940779 이슈 어제 갤럽 가요조사때 아이유 특이점.jpg 7 09:0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