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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산재 인정되자 전관 써서 '소송전'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9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9787?sid=001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최성낙 씨의 사망 사례가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쿠팡이 최 씨의 산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집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56살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를 재작년 11월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상품 분류와 적재, 고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80dB 내외 소음에 노출된 것 등을 고려하면 고지혈증 등 지병을 감안해도 해당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최 씨의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석 달 뒤 법원에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장남인 최재현 씨는 "'산재 됐대' 한마디에 온가족이 울었는데 쿠팡이 그걸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쿠팡에서 일했던 최 씨의 두 아들 중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 소장에서 고인이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3시간 25분 일했다"며 "산재 인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취급한 물품의 평균 무게는 약 2kg 정도에 불과"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평균 소음도 80dB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는데, 부검 결과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보다 낮은 0.024%였습니다.

특히 최 씨 유족이 매달 받는 유족급여 120만 원은 쿠팡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씨 관련 산재 보험금은 쿠팡이 내야 할 산재보험료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돼도 사업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법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쿠팡은 "산재 승인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 직접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물류업계 보험료율이 오르면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쿠팡은 또 "산재가 인정되면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족과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산재 승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쿠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 씨의 산재 신청을 한 차례 불승인한 뒤 재차 신청이 들어오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면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승인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전관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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