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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비둘기 먹이 금지는 시민 생명권 침해”…동물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1,202 22
2025.12.22 21:39
1,202 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782?sid=001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가로수 밑동에서 비둘기들이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이정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가로수 밑동에서 비둘기들이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다. 이정아 기자
동물권단체와 시민들이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과 이에 근거한 각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는 시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부터는 집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는 ‘먹이주기’를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특정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별도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공원 33곳, 광장 4곳, 문화재보호구역 1곳 등 총 38곳을 지정했는데, 한강공원·서울숲·북서울꿈의숲·광화문광장·여의도광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 성남·파주·의정부·동두천, 강원 삼척·속초, 대구 달서구 등 전국 약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조절 효과를 가져오기보다 동물복지를 해치는 결과만 가져올 거란 우려를 내놨다. 이들은 “먹이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기’에 불과하다”면서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인도 뭄바이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가 진행되었지만, 이미 도시 전체에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공급원이 풍부해 단순 급식 금지만으로는 개체수 조절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학계에서는 통제된 급식소 운영, 알 교체 등이 결합한 ‘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대신 불임먹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동물권단체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를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대신 불임먹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제공
단체들은 스페인·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불임먹이 제공’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불임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줄어들었다”면서 “한국은 비둘기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자 먹이주기 금지와 과태료 부과라는 잔인하고 비과학적인 방식만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한 야생생물법과 조례 철회 △먹이주기 금지 중단 및 불임먹이 정책 도입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에서는 비둘기가 아닌 다른 야생생물이 불임먹이를 섭취할 가능성, 개체수 조절 실효성, 약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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