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을 정부가 추진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를 활용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필리핀에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가사관리사 100명을 뽑아 국내 가정에 투입했다. 서울시는 올해 인원을 1200명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었다.
그러나 고비용 논란이 제기되면서 출발부터 잡음이 일었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서비스 운용 비용을 더해 하루 8시간 이용 기준 월 292만3200원을 지불해야 해 가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당초 ‘싼 가격에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사관리사 2명이 투입 2주 만에 근무자를 이탈하고 무단 잠적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국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정부는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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