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했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 출마하려던 배모씨에게 여론조사비 6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배씨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다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이 대표만을 위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총 11회 진행됐다고 파악했다. 이 중 2개의 여론조사에는 이 대표에 관한 설문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설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두고 “이 대표 등 당대표 선거 후보의 적합도 조사는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명씨는 경찰에 “원래 여의도에서는 조사 결과를 미리 보내준다”라며 “이 대표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내부 고발한 A씨도 “이 대표가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 대표 또한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경찰은 “여론조사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인만을 위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를 실질적인 의뢰자로 볼 수도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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