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진소방서는 오늘(22일) 낮 11시 14분쯤 "중곡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이 출동해 현장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해당 신고는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신고자는 서울의 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남성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처분을 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벌금·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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