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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나래, 공갈혐의 이어 횡령혐의 추가 고소…전 매니저 ”허위 사실” 반박 [종합]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2833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전 매니저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22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횡령 혐의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A씨는 박나래의 횡령 혐의 고소와 관련해 “개인 법인을 설립한 지는 10년 전”이라고 주장하며 “박나래가 모두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 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추가로 회사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요구 금액은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의 고소 이후 A씨와 B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은 최근 각각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48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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