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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푸가 그랬어요"…16개월 딸 온몸 멍든 채 숨지자 친모·계부의 변명은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986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 25분 A씨가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흔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C양에게서는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 다수의 손상이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현재 임신 8개월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는 사실혼 관계로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양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교사들이 당시 C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초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C양의 상흔이 “반려견과 놀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키우던 1.5㎏, 생후 6개월의 말티푸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진술과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학대하고 학대한 사실을 서로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 정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을 통보했다.


https://naver.me/x8DYcXmt


6월에 출산하고 11월부터 같이 살았고 애 때려죽이는 와중에 또 반려견은 데려와 키우고 임신을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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