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정국 좌우 갈등 불씨를 댕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관술 선생 등 조선공산당의 핵심 간부가 1945년 말~1946년 초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회에 걸쳐 총 1천2백만 원의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의혹입니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이 접수하면서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습니다.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 씨가 지난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미군정기 판결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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