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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2·3 계엄 2시간 만에 종료…계엄이 내란죄인지는 사법부가 신중 판단해야”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4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6788?sid=0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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