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 의미하진 않아…12·3 때 2시간 만에 종료”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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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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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재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와 정당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재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와 정당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383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