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화장실 집단성폭행 생중계’ 가해자들…왜 단죄에 7년 걸렸나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여·22·사건 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남·20대)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C(20대)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들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지휘로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울먹이며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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