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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16개월 여아 학대' 친모·계부 기소…유기·방임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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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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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효자손 5개를 구입하고 이를 도구로 이용하거나 손바닥 등으로 C양을 서로 번갈아가며 지속·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한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된 효자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C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전신에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약 20회 가량 외출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CCTV 영상의 피고인들 행적을 상세히 분석해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두고 수십여회에 걸쳐 외출하고 방임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해 학대 정항과 고의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들을 전면 재조사해 이들이 학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장기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고, B씨는 "A씨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건의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50분께 A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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