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16개월 여아 학대' 친모·계부 기소…유기·방임 혐의 추가
246 3
2025.12.22 16:06
246 3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효자손 5개를 구입하고 이를 도구로 이용하거나 손바닥 등으로 C양을 서로 번갈아가며 지속·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한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아이의 혈흔이 발견된 효자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이 C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전신에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약 20회 가량 외출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CCTV 영상의 피고인들 행적을 상세히 분석해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을 주거지에 혼자 두고 수십여회에 걸쳐 외출하고 방임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재차 포렌식해 학대 정항과 고의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들을 전면 재조사해 이들이 학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장기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거나 손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했고, B씨는 "A씨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하고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건의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50분께 A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671550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카 X 더쿠💗 립밤+틴트+립글로스가 하나로?! 컬러 장인 라카의 프루티 립 글로셔너 체험단 모집! 761 12.19 43,0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53,0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54,0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390,7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64,7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9,5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8,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4,50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99275 기사/뉴스 서울 아파트 입주 반토막…역대급 전세난 온다 18:09 24
399274 기사/뉴스 '미우새' 이금희 "이상형은 정우성·뷔, 그리고 서장훈" [TV온에어] 18:09 5
399273 기사/뉴스 훈련병 세븐틴 우지에게 "축가 섭외" 부탁한 상사...정말 문제 없을까 18:08 77
399272 기사/뉴스 “아무것도 바뀐게 없어”…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눈물의 호소 18:08 51
399271 기사/뉴스 이상민, 잔치국수 레시피 도용에…제작진 공식 사과 “명백한 실수” [공식] 5 18:07 408
399270 기사/뉴스 ‘골든디스크 업비트 인기상’ 트로피 주인공은?…22일부터 투표 시작 18:05 36
399269 기사/뉴스 “89년생 부사장님”…‘초코파이 왕국’ 오리온 3세, 전격 승진 4 18:02 860
399268 기사/뉴스 [속보]‘재계 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쿠팡 세무조사 착수 17 18:02 664
399267 기사/뉴스 에스파 원터 "강아지 닮았지만 추구미는 여우...'맛잘알'에 더 호감" [RE:뷰] 2 18:01 375
399266 기사/뉴스 몬스타엑스 주헌, 오늘(22일) 솔로 컴백…신은수→아이브 레이 지원사격 (잠시후 6시 발매!!) 3 17:57 100
399265 기사/뉴스 결국 ‘탈팡’ 현실화하나···쿠팡 하루 이용자 수 1400만명대로 ‘최저’ 35 17:54 1,342
399264 기사/뉴스 주우재, 송승헌 '고급 송이' 당첨 세리머니에.."저렇게 좋아하냐고" 폭소 5 17:51 1,375
399263 기사/뉴스 여중생 ‘화장실 집단성폭행 생중계’ 가해자들…왜 단죄에 7년 걸렸나 10 17:49 957
399262 기사/뉴스 [언더커버 미쓰홍] 박신혜 고경표 과거 연인 사이었다‥예기치못한 재회 2 17:41 817
399261 기사/뉴스 김현정 "십수년간 새벽 3시 반 기상,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뉴스쇼' 하차 27 17:36 2,429
399260 기사/뉴스 [속보] 학창시절 또래 여중생 성폭행한 4명, 7년만에 처벌 4 17:34 1,120
399259 기사/뉴스 🏸"안세영 11번째 천국에 오르다" BWF 공식 인정 "2025년은 한국 배드민턴의 해"…안세영+서승재-김원호 동반 11관왕에 세계가 놀랐다 17:23 218
399258 기사/뉴스 퓨처스리그 참가하는 울산프로야구단, 무슨 이름이 좋을까? 24 17:17 719
399257 기사/뉴스 '대상 가수' 뉴진스의 '잃어버린 2년' [2025 연말결산①] 35 17:15 1,336
399256 기사/뉴스 🏐'올스타 킹' 신영석, 올해도 팬투표 1위! 김다인과 함께 선봉 섰다...레베카-시마무라 첫 출격 2 17:14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