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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콩 회항’ 조현아 상속세·카드값 52억 미납...집 가압류 됐다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3774
조현아(개명 후 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택이 최근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별세한 부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와 카드 대금 미납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 법무법인에 대한 수임료·성공보수 미지급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넉 달 만으로 자택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조 전 부사장 소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에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과 롯데카드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아파트를 2020년 45억원에 매입했다. 1개동 19세대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로 지난 3월 동일 평형 실거래가격은 6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서울보증보험이 청구한 금액은 45억2226만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2022년 8월 보증보험 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의 상속세를 대위변제했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부친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납부를 연기·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상속세 보증보험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등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무서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납세보증 성격 보험이다. 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보증보험사가 세금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여기에 카드사 가압류까지 더해졌다. 법원은 지난 11월 롯데카드가 조 전 부사장 자택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7억6718만원이다. 카드사 채권은 통상 미결제 카드대금이나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이용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가압류가 잇따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월엔 경매개시 결정도…수임료·성공보수 미지급?


도곡동 아파트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모 법무법인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7698만원이다. 


법무법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사건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법무법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일단락됐다.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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