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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쿠팡 영업정지 검토" 공정위 엄포, 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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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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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30일과 31일,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모회사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응 카드를 묻는 질문에 “추가고발도 가능하다”며 “다음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발맞춰 정부도 나섰다.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윈장은 방송에 출연해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쿠팡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영업정지’를 언급하자 법조계는 실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소규모 인터넷 사업장에 영업정지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 중인 이커머스 업체를 영업정지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 영업정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에 출연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조사 이후에)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회 과방위가 지난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작심 발언이라는 평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쿠팡이 적절한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정위는 소규모 인터넷 사업장에 영업정지를 내린 적은 있지만, 대규모 이용자가 사용하는 이커머스 업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적은 없다. 만약 쿠팡에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당장 이용자 불편이 크고, 입점한 업체나 자영업자들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피해 보상안이나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 등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는 공정위가 실제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려면, 민관합동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쿠팡의 ‘사후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회복을 위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쿠팡이 이를 무시하거나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 위원장의 발언은 아직까지는 ‘엄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기업 실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정 직원의 일탈이라면 회사가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범석 의장의 무책임한 대응만 가지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 법원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쿠팡에게 유리하게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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