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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특검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성 지적…연락관 파견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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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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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18283?sid=001

 

 

▲ 조희대 대법원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조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가 아니라 각 간부들이 자발적이고 순차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천 처장 등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뜻을 밝혔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 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을 뿐,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며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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