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뿐 아니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등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 법적 측면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은 33조에서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으로 소속의원 20명 이상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12월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반헌법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 5당 사회단체 합의문을 최우선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현선 부위원장도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가장 먼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이 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올해 4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대통령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제 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등 우리나라 법규와 관행을 종합해 보면 원내 교섭단체는 정당에게 지급되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나눠가지게 된다. 또한 교섭단체는 정책입법을 위한 정책연구원을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구성할 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간사는 상임위원장이 궐위됐을 때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은 본회의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며, 국무위원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 12명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는 국회에서 존재감을 더욱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 등 야권 및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민주당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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