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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소로워"…인권위, '尹 구치소 방문조사' 정보제공 재요청하기로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5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67761?sid=102

 

김용원 "법무부가 무슨 자격으로 시비 거냐…장관 고발해야"
'김용원 공문' 문제삼은 법무부…인권침해조사과장 결재 공문 보내기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피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살피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중략)

인권위는 18일 서울 중구 중회의실에서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법무부가 인권위의 수용자 정보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도대체 법무부가 뭐 하는 기관인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국가기관 내부의 결재권자에 대해 시비를 거느냐"라며 "가소로운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12일 서울·서울남부·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해,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사를 담당하는 인권침해조사과가 아니라 김 상임위원 결재로 보낸 인권위 공문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못한단 입장을 인권위에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인권위에 보낸 공문엔 "방문조사 업무와 관련한 공문을 상임위원이 결재해 시행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문서 처리로 보여 문서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적혔다.

김 상임위원은 "시행령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의 업무에 대해서 수용 보호 시설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주지 않는다"며 "법무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명백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범죄 행위 아니냐"며 "대한민국 법무부가 언제부터 범죄행위를 쓱쓱 저지르는 그런 기관이 된 거냐"고 화를 냈다. 김 상임위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법무부가 문제시한 결재와 관련해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법무부에 방문조사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다시 보내자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저쪽(법무부)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가 고발 같은 조치로 나아가기에 앞서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다시 한번 발송하자"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의 결재를 왜 받아야 하냐"며 반발했지만, 안 위원장은 인권침해조사과가 속한 침해조사국의 국장에게 공문을 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김 상임위원 주도로 구치소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정인이 구금된 세 구치소를 조사하는 것은 김 상임위원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정시설 조사를 담당해 온 인권침해조사과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해당 방문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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