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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류 만료 외국인 체포 전 출입국 관서와 협의해야"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5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08308

 

(중략)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경찰관 B씨가 자신을 체류 기간 초과로 현행범 체포한 뒤 무단으로 주거지에 진입해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체포된 A씨는 출입국 관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인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미등록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서와 협의해 도주 우려 등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을 우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 등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체포부터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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