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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은 위헌"…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2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7104?sid=001

 

동물권단체 "먹이주기 금지는 생명권 침해"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허용한 현행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동물권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개체수 조절이 아닌 '굶겨 죽이기'에 불과한 동물 학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비둘기. 윤동주 기자

비둘기. 윤동주 기자

동물권단체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단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도심을 배회하면서 위생 문제와 민원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현재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되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정책과 비교하며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한 채 체계적인 관리 없이 먹이주기 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시민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비둘기에게 불임먹이를 급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불임먹이 정책 도입 이후 비둘기 개체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도 불임 사료 급여를 통해 약 50%의 개체수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면 한국은 '굶겨 죽이기'식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비둘기는 자연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 행사 과정에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생태계에 적응해 살아온 구성원"이라면서 "동물 혐오와 증오를 제도화한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을 전제로 한 도시 생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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