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측이 공익제보자 색출’은 허위보도…法, 3000만원 배상 판결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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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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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함께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을,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 등은 더본코리아 건축법 위반 관련 보도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썼다. 이들은 보도 후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고쳤다.
2주 뒤 더본코리아 측 요청으로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는 반론 보도를 냈다.
백 대표와 사측은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A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피고인 A씨 등은 “공익신고자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함께 더본코리아에 2000만원을, 백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A씨 등은 더본코리아 건축법 위반 관련 보도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썼다. 이들은 보도 후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고쳤다.
2주 뒤 더본코리아 측 요청으로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는 반론 보도를 냈다.
백 대표와 사측은 이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A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피고인 A씨 등은 “공익신고자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79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