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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의 자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로 풀이된다.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이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채권최고액은 11억원이다.
문제는 두 번째 근저당이다. 이는 지난 3일 설정됐으며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다.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원이다. 등기 원인이 '설정계약'으로 기재돼있어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하다.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예기획사는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대표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나래와 소속사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 합의를 공식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비용 발생에 대비해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연예인의 논란이 불거져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미치면 계약 구조에 따라 소속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주식회사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은 하지 않았지만 법인 등기상 주소는 여러 차례 변경됐다. 최근 등기상 주소지 사무실은 간판이 철거된 상태였으며 상주 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 혐의로 피소됐다. 또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자 A씨로부터 링거를 맞거나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치료제를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