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39963?sid=001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JTBC윤치웅 변호사는 지난 19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출연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응급 상황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 처방이나 임의 왕진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는 만큼,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박나래 사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주사이모가 의사라는 전제가 무너질 경우 사안은 심각해질 것"이라며 "무면허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의료 행위를 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또한 "가짜 학력으로 의사를 사칭해 시술 후 금전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만약 박나래가 주사이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부탁했다면 박나래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교사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적극 요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시술 과정에서 얼마나 관여하거나 요구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이모 A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프로포폴 등이 아닌 단순 영양제 주사만 맞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는 "'주사이모'가 불법인 걸 박나래도 알았을 것"이라며 대만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주사 이모'와 동행한 사실이 들통나 다툼이 벌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자기 신상을 캐묻는 제작진에 A씨는 '의사'라고 답하며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마찰을 빚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을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