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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좌석 수 축소 금지 위반…공정위 이행강제금 59억원 부과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1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57952?sid=001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 제재…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 부과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항공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양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기준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해당 노선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금전 제재를 내린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8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과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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