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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감 속 일각 신중론도

무명의 더쿠 | 12-22 | 조회 수 10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70594?sid=102

 

(중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 문제를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촉법소년 범죄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령 하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측에선 소년보호사건 중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이 오히려 제도 악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 ▲2023년 2만289건 ▲2024년 2만1478건으로 지난해와 3년 전을 비교하면 70% 이상 증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기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소년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데 기반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령 하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3년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고,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무작정 연령을 하향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맞춰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고, 교정·교화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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