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A씨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인원은 매해 증가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해진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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