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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내년 2월 5일 선고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292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인데 피고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 거래했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는 등 사익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숨기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원으로 내세우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 거래를 법인으로 둔갑해 개인으로 하지 못하는 각종 비용 처리와 세금 이득을 얻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 은닉하고 법질서 인식도 부족하며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33만8463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팀의 기소 대상이 되려면 최소 특검법이 정한 개별사건과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과거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 외에는 말 그대로 김 여사와 무관한 일반 기업 비리 횡령"이라며 "수사대상을 벗어난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해 엄정히 공소기각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색 셔츠에 검정 자켓을 입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재판에 나온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검팀이 규명한 건 김 여사와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는데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토로했다.

또 "회사 부담을 줄이려 세금을 줄이고자 한 건 제 잘못으로 고강도 세금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업가로서 잘못된 행동을 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556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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