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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혜진 “월급 토해내라” 10년 지기 ‘오른팔’ 소송

무명의 더쿠 | 12:15 | 조회 수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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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크레아스튜디오 대표가 10년 지기 직원 PD이자 자신의 ‘심복’에게 소송을 냈다. 줬던 월급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다.


서 대표는 지난 9월 서울서부지법에 전 크레아스튜디오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서 대표와 함께 SBS, TV조선 시절부터 함께하며 ‘연애의 맛’ ‘사랑의 콜센터’ ‘불타는 트롯맨’ ‘쉬는 부부’ ‘혼전연애’ ‘언더피프틴’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끈 개국공신이자 동료다.

A씨가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서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A씨에게 지급된 2억2000만원의 급여와 입사 시 지급받은 사이닝 보너스(특별 인센티브) 5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서 대표와 크레아스튜디오에게 “신장이 망가졌고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신부전 4기이며 신장투석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A씨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지난 7월 31일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서 대표 측은 적시했다.서 대표 측은 “A씨의 조속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금의 지급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A씨에게 공황장애, 신부전 등에 관한 진단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A씨가 서 대표를 기망해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을 받았다는 것이 서 대표 측의 주장이다.

다만 A씨는 서 대표가 평소 촬영 현장에서도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 대표의 인간 이하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통풍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중 한 일례로 서 대표는 2017년 2월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 인서트 촬영 때 자신의 아이 돌잔치에 있었던 A씨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질렀고 이에 A씨는 결국 돌잔치 도중 촬영장으로 복귀했다.

이외에도 서 대표는 2017년 12월 배우 B씨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촬영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 앞에서 A씨를 향해 폭언 등을 해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근로를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A씨 측의 반박이다.

이와 별개로 서 대표는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제작해 방송을 기획했으나 아동 성상품화 논란과 마주하며 국내 방영이 좌초됐다. 서 대표는 일본 송출을 계획했으나 물거품이 됐고 출연자들에게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겼다 출연자 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44/00010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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